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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절차

인증 절차

교육시설안전 인증 절차는 “인증절차의 투명성확보”, “심사∙심의 공정성 확보”, “인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수행합니다.
신청시기 처리기간
–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 그 밖의 교육시설 : 인증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20일 범위 한차례 연장가능)
– 서류보완기간은 인증처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