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대상 및 등급
인증 대상 및 등급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설비 등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별 안전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보안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연면적 100㎡ 이상, 학교단위
연면적 1,000㎡ 이상, 기관단위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단위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 인증 등급 | 인증 유효기간 | 관련 법령근거 |
---|---|---|
최우수 | 10년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우수 | 5년 |
구분 | 분야 | 최우수 | 우수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시설안전 | 90점 이상 | 79점 이상 |
실내환경안전 | 84점 이상 | 74점 이상 | |
외부환경안전 | 92점 이상 | 81점 이상 | |
종합(평균) | 89점 이상 | 78점 이상 | |
대학 등 그 이외의 교육시설 학생수련원/도서관 |
시설안전 | 72점 이상 | 63점 이상 |
실내환경안전 | 78점 이상 | 68점 이상 | |
외부환경안전 | 86점 이상 | 76점 이상 | |
종합(평균) | 79점 이상 | 69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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