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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및 등급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각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 외부환경)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심사 분야 및 기준

    • 시설안전분야 :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설비 등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 실내환경안전분야 :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별 안전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 외부환경안전분야 :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보안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인증 대상

    • 유치원 및 학교 :

     연면적 100㎡ 이상, 학교단위

    • 학생수련원 ,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 기관단위

    •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단위

    • ( 관련 법령근거 )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인증등급

    교육시설안전 인증 등급 인증 유효기간 관련 법령근거
    최우수 10년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우수 5년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구분 분야 최우수 우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안전 90점 이상 79점 이상
    실내환경안전 84점 이상 74점 이상
    외부환경안전 92점 이상 81점 이상
    종합(평균) 89점 이상 78점 이상
    대학 등 그 이외의 교육시설
    학생수련원/도서관
    시설안전 72점 이상 63점 이상
    실내환경안전 78점 이상 68점 이상
    외부환경안전 86점 이상 76점 이상
    종합(평균) 79점 이상 69점 이상
    ※ 분야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종합 점수기준을 충족 시 해당 인증등급을 부여
    ※ 분야별 심사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미만인 경우 종합 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인증등급은 미부여
    ※ 기준에 미달되어 인증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지만, 해당 분야의 점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분야 인증 심사에서 제외
    ※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