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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증 수수료

(1)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산출기준
인건비(A) 인증심사 서류심사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심사의견서 작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행정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일 X 50%(참여율) X 1인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1인
기술경비(B) 심사 및 심의 지원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5%)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비고

부가가치세 별도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사한 단가 적용

인건비는 해당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2) 본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산출기준
인건비(A) 인증심사 서류심사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현장심사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심사의견서 작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인증심의 개별심의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25%(참여율) X 심의위원(3인)
종합심의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25%(참여율) X 심의위원(3인)
행정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일 X 50%(참여율) X 2인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2일 X 50%(참여율) X 1인
기술경비(B) 심사 및 심의 지원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 인증서 등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경비(D) 여비 등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등 실비 기준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부가가치세 별도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사한 단가 적용

인건비는 해당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 미만 0.35 10,000㎡ 1.00
2,000㎡ 0.50 20,000㎡ 1.25
5,000㎡ 0.75 30,000㎡ 이상 1.50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2,000㎡ 미만과 3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4) 납부 수수료 = 인증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합계금액 X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천원단위 절사, 부가가치세 별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

예비인증

본인증

1,000㎡ 미만

78만원

176만원

2,000㎡

111만원

252만원

5,000㎡

167만원

378만원

10,000㎡ 이상

223만원

504만원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기타 교육시설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 예비인증 본인증
1,000㎡ 미만 76만원 172만원
3,000㎡ 109만원 247만원
5,000㎡ 163만원 370만원
10,000㎡  218만원 494만원

20,000㎡

273만원 617만원

30,000㎡ 이상

327만원 741만원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인증 신청 시(3동까지 동시 신청 가능) 아래와 같이 인증 수수료를 산정

  • 2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 수수료 + (B동 인증 수수료 X 1/2)
  • 3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수수로 + (B동 인증 수수료 X 1/2) + (C동 인증 수수료 X 1/3)